설비 시공 관리 12

암모니아(NH3)의 특성과 위험성 및 방재요령

'화학물질 관리법'에 암모니아(NH3)는 '유독물질',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도 암모니아(NH3)는 '독성가스', '가연성 가스'로 지정되어 있다. ◈ 암모니아의 용도 비료, 냉매, 금속표면처리, 조미료 제죠, 의약품 등 다양한 ◈ 암모니아 사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물질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 암모니아 특성 1. 물리화학적 특성 2. 급성독성 : 피부, 호흡기, 소화기 등에 심한 자극 -액체를 마실 경우 입안과 목에 통증이 발생하고 위통과 구역질을 일으킨다. -기체를 코로 흡입하면 후두경련, 후두염, 기관지염, 고농도에 노출되면 폐부종이 발생하여 질식사할 수 있다. -액체에 접촉 시 동상. 눈에 자극,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농축된 ..

매몰배관의 방식시공 (전기방식 희생양극법)

◈ 전기방식 희생양극법에 의한 매몰배관의 방식시공 - 양극은 배관에서 수평으로 가능한 30cm 이상 이격 설치​ - 한 지점에 2개 이상의 양극을 설치할 경우 양극간의 간격은 3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이때 양극은 배관의 밑면보다 깊게 설치)​ - 양극의 리드선과 배관에 연결된 측정용 전선의 굵기는 TW#10AWG (단선의 외경 2.588㎜ 이상) 또는 CV 8㎟ 1C 이상으로 설치​ - 보호관은 PVC 전선관 등으로 T/B 하부까지 설치​ - 양극의 리드선과 배관에 연결된 측정용 전선은 색깔에 의해서 구분 (양극선:적색 또는 녹색, 측정선:흑색, 기준전극:황색, 보호관:청색) ​ - 리드선 설치 시 피복손상이 있거나 중간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 중 피복손상부위와 결선, 연결 보수작업..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접지 규정이 개정(국제표준에 부합)

◈ 종전 종별접지 ▶ 제 1종 접지공사 : 특별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전로, 고압 및 특고압의 기계 기구의 외함에 접지 사고가 생겼을 경우, 고압이나 특별고압 전압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행한다. ▶ 제2종 접지공사 : 고압 및 특고압이 저압과 혼촉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 저압 전로 보호를 위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다. 또한 저압기기의 절연파괴나 감전사를 방지한다. ▶ 제3종 접지공사 : 400 [V] 미만의 저압 기계 기구에서 누전이 일어났을 때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 특별 제3종 접지 공사 : 400 [V]이상의 저압 기계기구의 외함 접지 종전의 종별 접지 기준은 일본의 접지 기준을 가지고 왔으며 현장 실무에서 잘 맞지 않아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세목들..

가스 시공 관리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보일러 상식(콘덴싱 보일러와 FF보일러)

가스 시공 관리하는데 웬 보일러냐 하시겠지만 보일러 시공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가스 준공검사받을 때 가스보일러 시공 상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 시공관리 일을 배우던 시절에 준공 검사를 받다가 가스 보일러 연도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 깨지면서 일을 배우는 시절이라 검사하러 나오신 분에게 엄청 깨졌던 기억이 새삼 나네요. 그 당시 지적 받았던 내용은 FF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연도 기울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일명 연통이라고 하는데 기울기가 왜 중요한지도 잘 몰랐답니다. FF보일러는 연통을 5도 이상 아래를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보일러 연통으로 응축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연통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

가스용기 색상(일반용, 산업용 / 의료용)

◈ 가스용기 색상(일반용, 산업용) LPG 산소 탄산가스 염소 아세틸렌 암모니아 질소 수소 밝은회색 녹색 청색 갈색 노란색 백색 회색 주황색 LPG 용기 색상은 2022년까지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됩니다. ◈ 가스용기 색상(의료용) 에틸렌 헬륨 탄산가스 싸이크로프로판 질소 아산화질소 산소 자색 갈색 회색 주황색 검은색 파란색 백색

캐스케이드 난방 보일러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 캐스케이드 보일러란? 중대형 상업 보일러를 대체하는 시스템이 바로 캐스케이드 보일러다. 중대형 보일러 대신에 작은 보일러를 여러 대 설치한 것이다.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 장점】 1.중대형 보일러보다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설치와 증설이 용이하다. 3.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4.신속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다. 5.운전 효율이 높아 가스비가 상당히 절약 된다. 6.건물의 용도 변경 혹은 증축 시 증설이 용이하다. 7.일부 보일러가 고장나도 난방 및 온수 공급이 가능하다. 8.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 주로 설치하는 곳 병원, 호텔, 헬스장, 상업용 시설 등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은 여러 대의 보일러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대가 고장나더..

방폭지역의 구분과 전기 방폭구조의 종류

▣ 방폭지역의 구분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방폭지역이라고 하며 이 방폭지역은 가스방폭지역과 분진방폭지역으로 구분하여 위험분위기가 존재하는 시간과 빈도에 따라 그 종별을 결정하고 이것은 방폭전기기계기구 및 배선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된다. ▣ 위험장소 ▶ 0종 장소 상용상태에서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하한계 이상으로 되는 장소로 위험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 설비의 내부 (용기내부 장치 및 배관의 내부 등) ㉯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존재하는 피트(Pit) 등의 내부 ㉰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가 지속적 또는 장기간 체류하는 곳 ▶ 1종 장소 상용상태에서 가..

GTEC 지텍산업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내부밸브 열고 닫는 방법

GTEC 지텍산업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Multifunctional Gas Safety Meter)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감지하여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단되는 이벤트가 다양합니다. LCD창에 어떤 이벤트로 차단되었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럴 경우 모든 가스기기를 잠그고 밸브를 열어 누설검사 후 가스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주 차단되고 반복되면 메인밸브를 잠그고 가스공급업체나 도시가스A/S 센터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계량기 내부밸브 Open 하려면? 계량기 설치장소의 모든 창을 열고 사용 중인 모든 연소기를 정지하고 메인밸브를 차단시키고 코드를 뽑아줍니다. 밸브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LED와 사각형이 점멸되며 8초간 밸브 개방 후 사용으로 전환됩니..

천연가스 LNG, PNG, CNG와 액화석유가스 LPG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도시가스란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나프타 부생가스,바이오가스 또는 합성 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천연가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종류와 차이점을 알아본다. 천연가스는 천연자원으로 지하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이며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물질이다. 천연가스의 영어 약어는 NG(Natural Gas)이다. LNG, PNG, LPG, CNG에 NG가 많이 보인다. 하나씩 알아보자. ▶ L(Liquefied)NG 천연가스를 영하 162℃의 초저온에서 냉각해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사용할 때는 액체 상태 상태의 LNG를 기화시켜서 사용한다.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부피가 1/600로 줄어든다. 수송과 저장이 용이해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액화하기 ..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위치, 설치대상, 설치기준

2020년 8월 5일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2020년 8월 5일, 도시가스의 경우 2020년 8월 25일 기준으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 수입된 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후인 가스보일러는 법 시행일 이후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대상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 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 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