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폭지역의 구분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방폭지역이라고 하며 이 방폭지역은 가스방폭지역과 분진방폭지역으로 구분하여 위험분위기가 존재하는 시간과 빈도에 따라 그 종별을 결정하고 이것은 방폭전기기계기구 및 배선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된다.
▣ 위험장소
▶ 0종 장소
상용상태에서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하한계 이상으로 되는 장소로
위험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 설비의 내부 (용기내부 장치 및 배관의 내부 등)
㉯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존재하는 피트(Pit) 등의 내부
㉰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가 지속적 또는 장기간 체류하는 곳
▶ 1종 장소
상용상태에서 가연성가스가 종종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를 말한다.
㉮ 통상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쉽게 생성되는 곳
㉯ 운전유지보수 또는 누설에 의하여 자주 위험분위기가 생성되는 곳
㉰ 설비일부의 고장시 가연성물질의 방출과 전기계통의 고장이 동시에 발생
되기 쉬운곳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쉽게 누설될 우려가 있는 곳
㉲ 주변 지역보다 낮아 가스나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곳
㉳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곳
▶ 2종 장소
용기 또는 설비의 사고로 인해 파손되거나 오조작의 경우에 누출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이상상태하에서 위험분위기가 단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쉽게 누설되지 않는 구조의 곳
㉯ 가스켓(Gasket), 패킹(Packing) 등의 고장과 같이 이상태에서만 누출될 수 있는 공정설비 또는 배관이 환기가 충분한 곳에 설치될 경우
㉰ 1종 장소와 직접 접하며 개방되어 있는곳 또는 1종 장소와 닥트, 트랜치, 파이프 등으로 연결되어 이들을 통해 가스나 증기의 유입이 가능한 곳
㉱ 강제 환기방식이 채용되는 것으로 환기설비의 고장이나 이상시에 위험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곳
▣ 전기 방폭구조의 종류
㉮ 내압방폭구조 : d
자체구조가 폭발압력에 견디도록 밀폐구조로 되어 있다.
㉯ 압력방폭구조 : p
내부에 보호가스를 채움
㉰ 유입방폭구조 : o
전기기기의 스파크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담그는 것
㉱ 안전증 방폭구조 : e
정상운전 중 스파크, 고온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도를 높인 것으로 기계 내부에 점화원이 없다.
㉲ 본질안전방폭구조 : ia 또는 ib
전기기기의 발생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지 않도록 불꽃에너지를 낮추는 것
㉳ 특수방폭구조 : s
㉮, ㉲를 제외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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