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186호, 2021. 12. 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2. 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