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 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