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1호, 2021. 2. 2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