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약칭: 고압가스법 )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9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