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시공 관리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접지 규정이 개정(국제표준에 부합)

docall 2021. 11. 23. 23:13

 

◈ 종전 종별접지

 

 

▶ 제 1종 접지공사 : 특별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전로, 고압 및 특고압의 기계 기구의 외함에 접지 사고가 생겼을 경우, 고압이나 특별고압 전압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행한다.

 

 제2종 접지공사 : 고압 및 특고압이 저압과 혼촉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 저압 전로 보호를 위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다. 또한 저압기기의 절연파괴나 감전사를 방지한다.

 

 제3종 접지공사 : 400 [V] 미만의 저압 기계 기구에서 누전이 일어났을 때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특별 제3종 접지 공사 : 400 [V]이상의 저압 기계기구의 외함 접지

 

전의 종별 접지 기준은 일본의 접지 기준을 가지고 왔으며 현장 실무에서 잘 맞지 않아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세목들을 가지고 업무에 적용했다.

 

게다가 해외에 기술을 수출할 때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종전의 종별 접지에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2021년부터 적용된다.)

 

개정 (국제표준에 부합)

 

 구분 : 계통 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시설 종류 :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구성요소 : 접지극, 접지 도체, 보호 도체, 기타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