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번호 KGS FS232 2019
코드명(한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정일 2008.12.31
최종개정일 2019.10.1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Cylinder Storing Places
Installed in LP Gas Filling Business Premises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의결 : 2019년 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 2019년 10월 16일
KGS Code
가 스 기 술 기 준 위 원 회
위 원 장 이 광 원 : 호서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남 승 훈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당 연 직 이 희 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이 연 재 :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고압가스분야 남 승 훈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범 석 : 경희대학교 교수
하 동 명 : 세명대학교 교수
김 창 기 :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권 혁 면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변 수 동 : (주)큐베스트 대표
액화석유가스분야 박 두 선 : 대성산업가스 전무
안 형 환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 병 학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이 성 민 :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장
이 용 권 : (주)이지 CnE 부사장
장 기 현 : 귀뚜라미 전무
천 정 식 : (주)E1 상무
도시가스분야 이 광 원 : 호서대학교 교수
고 재 욱 : 광운대학교 교수
김 종 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신 동 일 : 명지대학교 교수
김 진 덕 :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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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제․개정 이력
종목코드번호
KGS FS232 ²⁰¹⁹
코 드 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ㆍ개 정 일 자 내 용
2008.12.31 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80호)
2009. 5.15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93호)
2009.12. 2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54호)
2010. 8.31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50호)
2011. 1. 3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89호)
2011. 8.19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15호)
2012. 6.26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13호)
2013. 6.27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36호)
2014.12.10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24호)
2015.10. 2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18호)
2019.10.16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97호)
- 이 하 여 백 -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기준의 효력
1
1.3 용어정의
1
1.4 기준의 준용(해당 없음)
2
1.5 경과조치
3
1.5.2 자연환기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3
1.5.3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3
1.6 용품사용제한
3
1.7 배관압력제한(해당 없음) 3
1.8 배관설치제한(해당 없음) 3
1.9 가스용폴리에틸레관 설치제한(해당 없음) 3
1.10 허가관청의 기준특례
3
2. 시설기준
3
2.1 배치기준
3
2.1.1 사업소의 위치
3
2.1.2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4
2.1.3 화기와의 거리
4
2.2 기초기준(해당 없음)
5
2.3 저장설비기준
5
2.3.1 저장설비 재료
5
2.3.2 저장설비 구조
5
2.3.3 저장설비 설치
5
2.4 가스설비기준(해당 없음) 5
2.5 배관설비기준(해당 없음) 5
2.6 정압기(지)기준(해당 없음) 5
2.7 사고예방설비기준
6
2.7.1 과압안전장치 설치(해당 없음) 6
2.7.2 가스누출경보기 및 가스누출장동차단장치 설치 6
2.7.3 전기방폭설비 설치
6
2.7.4 환기설비 설치
7
2.7.5 위험감시 및 제어장치 설치(해당 없음) 7
2.7.6 부식방지설비 설치(해당 없음) 7
2.7.7 정전기제거설비 설치(해당 없음) 7
2.7.8 전도방지설비 설치
7
2.8 피해저감설비기준
8
2.8.1 방류둑 설치(해당 없음) 8
2.8.2 방호벽 설치(해당 없음) 8
2.8.3 살수장치 설치(해당 없음) 8
2.8.4 제독설비 설치(해당 없음) 8
2.8.5 중화․이송설비 설치(해당 없음) 8
2.8.6 긴급차단장치 설치(해당 없음) 8
2.8.7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해당 없음) 8
2.8.8 통행시설 설치(해당 없음) 8
2.8.9 온도상승방지장치 설치 8
2.9 부대설비기준
8
2.9.1 계측설비 설치(해당 없음) 8
2.9.2 비상전력설비 설치(해당 없음) 8
2.9.3 압력기록장치 설치(해당 없음) 8
2.9.4 통신설비 설치(해당 없음) 8
2.9.5 운영시설물 설치
8
2.9.6 안정공급설비 설치
9
2.10 표시기준
9
2.10.1 경계표지
9
2.10.2 경계책
10
3. 기술기준
11
3.1 안전유지기준
11
3.1.1 기초 유지관리(해당 없음) 11
3.1.2 저장설비 유지관리 11
3.2 이입 및 충전기준(해당 없음) 12
3.3 점검기준(해당 없음)
12
3.4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해당 없음) 12
3.5 가스공급자 의무 기준
12
4. 검사기준
12
4.1 검사항목
12
4.1.1 안전성확인(해당 없음) 12
4.1.2 완성검사
12
4.1.3 정기검사
13
4.1.4 수시검사
13
4.2 검사방법
13
4.2.1 안전성확인(해당 없음) 13
4.2.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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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Cylinder Storing Places Installed in LP
Gas Filling Business Premises)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5.10.2>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
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2019-7호, 2019년 9월 20일)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97호, 2019년 10월 16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45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15.10.2>
1.3 용🕔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
기집합설비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3.2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3.3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3.4 <삭제 11.1.3>
1.3.5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개정 09.1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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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보호시설"이란 다음의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1.3.6.1 제1종 보호시설 <개정 12.6.26>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4)의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1-1)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1-2) 「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1-6)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1-8)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료법」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1-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개정 14.12.10>
(1-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개정
14.12.10>
(1-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1-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및 제28호에 따른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및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개정 15.10.2>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1.3.6.2 제2종 보호시설 <개정 12.6.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이상 1천㎡미만인 것 <개정 14.12.10>
1.3.7 "검지부"란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제어부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3.8 "차단부"란 제어부로부터 보내진 신호에 따라 가스의 유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
한다.
1.3.9 "제어부"란 차단부에 자동차단신호를 보내는 기능, 차단부를 원격 개폐할 수 있는 기능 및
경보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4 기준의 준용(해당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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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과조치
1.5.1 2.1의 개정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5.2 자연환기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 13.6.27>
2013년 6월 27일 이전에 기술검토나 허가를 받은 시설은 2.7.4.1.2의 개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
전 기준에 따른다.
1.5.3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 15.10.2>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표 2.1.2 비고 1의 용기보관
실 저장능력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개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용품사용제한
규칙 별표 6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7 배관압력제한(해당 없음)
1.8 배관설치제한(해당 없음)
1.9 가스용폴리에틸레관 설치제한(해당 없음)
1.10 허가관청의 기준특례
규칙 별표 6제2호가목3)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2.1.1의 기준(도로 폭), 2.3.2.1의 기
준(용기보관실 면적), 2.9.5.2의 기준(사무실 면적)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9.12.2>
2. 시설기준
2.1 배치기준
2.1.1 사업소의 위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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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 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다.
2.1.2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신설 12.6.26>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표 2.1.2에 따른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
할 수 있다.
표 2.1.2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개정 15.10.2>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17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 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 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 m
40톤 초과 30 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저장능력 용기보관실바닥면적 잔가스용기보관면적 작업공간 ×용기개의저장능력
용기개의바닥면적
여기에서,
용기보관실 바닥면적 =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잔가스용기 보관면적 = 잔가스용기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하며, 용기보관실 바닥면적의
30%를 잔가스용기 보관공간으로 산정(㎡)
작업공간 =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공간을 말하며, 용기보관실 바닥면적의 40%를 작업
공간으로 산정(㎡)
용기 1개의 바닥면적 = 20 kg 용기를 기준으로 하고, 직경은 310 ㎜를 적용(㎡)
용기 1개의 저장능력은 20kg를 기준으로 한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
를 유지하여야 한다.
2.1.3 화기와의 거리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1.3.1 누출된 가연성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높이
2 m 이상의 내화성 벽으로 하도록 하며, 저장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는 우회거리
2 m 이상으로 한다. <개정 11.1.3>
2.1.3.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불연성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저장설비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내에
있는 그 건축물의 개구부는 방화문 또는 다음에 따른 유리로 한다. <개정 12.6.26>
(1) KS L 2006(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중 망 판유리
(2)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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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초기준(해당 없음)
2.3 저장설비기준
2.3.1 저장설비 재료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4)에 따라 용기보관실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한다.
2.3.2 저장설비 구조
2.3.2.1 용기보관실은 용기보관실에서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 이상으로 한다.
2.3.2.2 <삭제 11.1.3>
2.3.3 저장설비 설치
용기보관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3.3.1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한다.
2.3.3.2 용기보관실 바닥은 확보한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높이가 가장 낮은 운반차량의 적재함 높
이로 한다. 다만, 용기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용기를 취급하
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 바닥의 높이를 확보한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높이가 가장 낮은 운반차량
의 적재함 높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용기보관실 또는 액화석유가스 전용운반차량에 유압·공압·전기 등으로 작동하는 전용리프
트(Lift)를 고정 설치하여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2) 용기보관실에 벨트컨베이어에 의하여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내리는 설비를 고정 설치하여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
사”라 한다) 사장이 용기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취급방법으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개정 09.12.2>
2.4 가스설비기준(해당 없음)
2.5 배관설비기준(해당 없음)
2.6 정압기(지)기준(해당 없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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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고예방설비기준
2.7.1 과압안전장치 설치(해당 없음)
2.7.2 가스누출경보기 및 가스누출장동차단장치 설치
2.7.2.1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가스누출경보기는 용기보관실에 설치하되 분리형 가스누출경보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2.7.2.1.1 가스누출경보기 기능
(1)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2)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한계의 1/4 이하)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
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정지가 되도록 한다.
(4) 담배연기 등 잡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7.2.1.2 가스누출경보기 구조
(1)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취급과 정비(특히 엘리먼트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경보기의 경보부와 검지부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검지부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2.7.2.1.3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장소 <개정 10.8.31>
(1) 경보기의 검지부는 용기보관실내에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의 성질, 주위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동
이 원활하지 못한 장소 또는 그 밖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3) 경보기 검지부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높이가 30 ㎝ 이내인 범위
에서 가능한 한 바닥에 가까운 곳으로 한다.
(4) 경보기의 경보부의 설치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써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한다.
2.7.2.1.4 가스누출경보기 설치개수 <개정 10.8.31>
가스누출경보기의 수는 용기보관실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로 한다.
2.7.3 전기방폭설비 설치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용기보
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로 하고, 전기스위치는 용기보관실 외부에
설치한다.
2.7.3.1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아래에 따른 방폭구조로 한다. <개정 19.10.16>
6
KGS FS232 ²⁰¹⁹
2.7.3.1.1 폭발위험장소 종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신설
19.10.16>
(1) 용기보관실은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중 1종장소로 구분한다.
(2) (1)을 따르지 않을 경우,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할 수 있다.
2.7.3.1.2 전기설비는 2.7.3.1.1에 따라 구분된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하도록 KGS GC102(방폭전
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방폭구조로 한다. <신설 19.10.16>
2.7.3.2 별표 6 제2호가목4)에 따라 용기보관실내에는 방폭등 외의 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7.4 환기설비 설치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머물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자연환기설비나 강제환기설비를 설치
한다. <개정 11.8.19>
2.7.4.1 자연환기설비 설치
2.7.4.1.1 환기구는 바닥면에 접하고, 외기에 면하게 설치한다.
2.7.4.1.2 외기에 면하여 설치된 환기구의 통풍가능면적의 합계는 바닥면적 1 ㎡마다 300 ㎠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 이상으로 하고, 환기구 1개의 면적은 2,400㎠이하로 한다. 이 경우 환기구의 통풍가능면적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13.6.27>
(1) 환기구에 철망 또는 환기구의 틀 등이 부착될 경우 환기구의 통풍가능면적은 그 철망, 환기구의
틀 등이 차지하는 단면적을 뺀 면적으로 계산한다.
(2) 환기구에 알루미늄 또는 강판제 갤러리가 부착된 경우 환기구의 통풍가능면적은 환기구 면적의
50%로 계산한다.
(3) 한 방향의 환기구 통풍가능면적은 전체 환기구 필요 통풍가능면적의 70 %까지만 계산한다.
2.7.4.1.3 사방을 방호벽 등으로 설치할 경우 환기구의 방향은 2방향 이상으로 분산하여 외기와의 통풍이
잘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용기보관실과 타 건축물과의 사이에 상부가 막혀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위치에는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0.8.31>
2.7.4.2 강제환기설비 설치
2.7.4.1에 따른 통풍구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강제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7.4.2.1 통풍능력이 바닥면적 1 ㎡마다 0.5 ㎥/분 이상으로 한다.
2.7.4.2.2 흡입구는 바닥면 가까이에 설치한다.
2.7.4.2.3 배기가스 방출구를 지면에서 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2.7.5 위험감시 및 제🕔장치 설치(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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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FS232 ²⁰¹⁹
2.7.6 부식방지설비 설치(해당 없음)
2.7.7 정전기제거설비 설치(해당 없음)
2.7.8 전도방지설비 설치
용기보관장소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다.
2.8 피해저감설비기준
2.8.1 방류둑 설치(해당 없음)
2.8.2 방호벽 설치(해당 없음)
2.8.3 살수장치 설치(해당 없음)
2.8.4 제독설비 설치(해당 없음)
2.8.5 중화․🕔송설비 설치(해당 없음)
2.8.6 긴급차단장치 설치(해당 없음)
2.8.7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해당 없음)
2.8.8 통행시설 설치(해당 없음)
2.8.9 온도상승방지장치 설치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 이하로 유지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
지 아니하도록 한다.
2.9 부대설비기준
2.9.1 계측설비 설치(해당 없음)
2.9.2 비상전력설비 설치(해당 없음)
2.9.3 압력기록장치 설치(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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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통신설비 설치(해당 없음)
2.9.5 운영시설물 설치
2.9.5.1 주차장 설치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2)에 따라 영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
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한다. <개정 09.5.15>
2.9.5.2 사무실 설치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4)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은 9 ㎡ 이상으로 한다.
2.9.6 안정공급설비 설치
2.9.6.1 용기전용 운반자동차 확보
2.9.6.1.1 영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4륜
차 이상)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
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 ㎝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한다.
다만, 도서지역으로서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기전
용 운반자동차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9.12.2>
2.10 표시기준
2.10.1 경계표지
영업소에는 그 영업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
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경
계표지를 한다.
2.10.1.1 용기보관실 경계표지
2.10.1.1.1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장소는 용기보관실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이
경우 출입방향이 여러 곳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한다.
2.10.1.1.2 경계표지의 표시는 외부에서 용기보관실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
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개정 11.8.19>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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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영업소
- 규격:60×30 ㎝이상
- 글자크기:세로10 ㎝이상
- 색상: 흰색( 바탕 ) , 적색
(LPG), 흑색(영업소)
- 수량: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마다
- 게시위치:사업소 출입구 등
화 기 엄 금
-규격:60×30㎝이상
-글자크기:세로10㎝이상
-색상:적색(바탕), 흰색(글자)
-수량: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마다
-게시위치:사업소 출입구 등
용무외 출입금지
-규격:60×30 ㎝이상
-글자크기:세로10㎝이상
-색상:적색(바탕), 흰색(글자)
-수량: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마다
-게시위치:사업소 출입구 등
2.10.1.1.3 충전용기 및 빈용기 보관장소는 각각 구획 또는 경계선에 의하여 안전확보에 필요한
용기상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당해 내용에 따라 필요한 표지를 부착한다.
2.10.1.1.4 사무실에서 50 m 이상 떨어진 용기보관실에는 2.10.1.1.1 및 2.10.1.1.2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부기하거나 이것을 표시한 표지를 게시한다.
(1)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용기보관실등의 관리자명
(3) 용기보관소실의 관리자의 전화번호
[예시] <개정 14.12.10>
사업소명칭 ㅇㅇ가스
소재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번지
관리자 ㅇㅇㅇ
전화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10.1.2 사업소 경계표지
2.10.1.2.1 영업소의 경계표지는 당해 영업소의 출입구(경계울타리, 담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 등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개정 11.8.19>
[보기]
LPG용기보관소 연◯
- 규격:60×30 ㎝이상
- 글자크기:세로7 ㎝이상
- 색상:흰색(바탕), 적색(LPG,
연), 흑색(용기보관소)
- 수량:2개소 이상
- 게시위치:사업소 출입구 등
화 기 엄 금
-규격:60×30㎝이상
-글자크기:세로10㎝이상
-색상:적색(바탕), 흰색(글자)
-수량:2개소 이상
-게시위치:사업소 출입구 등
2.10.1.2.2 영업소 내 시설 중 일부만이 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당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
획건축물 또는 건축물 내에 구획된 출입구 등의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이 경우 당
해 시설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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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3 경계표지는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영업소 또는 시설임을 외부사람이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는 크기로 하거나, 또는 당해 사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확보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부기할 수 있다.
2.10.2 경계책
영업소에는 그 영업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
록 다음 기준에 따라 경계책을 설치한다.
2.10.2.1 저장설비를 설치한 장소 주위에는 높이 1.5m 이상의 철책 또는 철망 등의 경계책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용기보관실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계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1.1.3>
2.10.2.2 경계책 주위의 보기 쉬운 장소에는 외부사람이 무단출입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부착한다.
2.10.2.3 경계책 안에는 누구도 화기․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을 휴대하고 들어가지 아니한
다. 다만, 당해 설비의 정비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감독
하에 화기·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을 휴대할 수 있다.
3. 기술기준
3.1 안전유지기준
3.1.1 기초 유지관리(해당 없음)
3.1.2 저장설비 유지관리
3.1.2.1 용기 유지관리
규칙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라 용기는 다음 기준과 같이 안전하게 취급한다.
3.1.2.1.1 <삭제 12.6.26>
3.1.2.1.2 충전용기는 항상 40 ℃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한다.
3.1.2.1.3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이동시에는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수레를 이용한다.
3.1.2.2 용기보관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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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라 용기보관실은 다음 기준과 같이 안전하게 유지한다.
3.1.2.2.1 용기보관실 주위의 2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하거나 인화성물질과 가연성물질(용기
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이동 시 충격 완화를 위한 고무판은 제외)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11.1.3>
3.1.2.2.2 용기보관실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으로 한다.
3.1.2.2.3 용기보관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아니한다.
3.1.2.2.4 용기는 2단 이상으로 쌓지 아니한다. 다만, 내용적 30 L 미만의 용접용기는 2단으로 쌓
을 수 있다.
3.2 🕔입 및 충전기준(해당 없음)
3.3 점검기준(해당 없음)
3.4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해당 없음)
3.5 가스공급자 의무 기준 <개정 14.12.10>
규칙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라 영업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준수하여
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3.5.1 <삭제 12.6.26>
3.5.2 가스를 판매하려면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규칙 별표 15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
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4.12.10, 15.10.2>
3.5.3 <삭제 12.6.26>
4.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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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검사항목
4.1.1 안전성확인(해당 없음)
4.1.2 완성검사
완성검사는 영업소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
한다. 다만, 완성검사항목 중 안전성확인 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1) 1.10에 따른 허가관청 기준특례의 적합여부 확인
(2) 2.1에 따른 배치의 적합여부 확인
(3) 2.3에 따른 저장설비의 적합여부 확인
(4) 2.7에 따른 사고예방설비의 적합여부 확인
(5) 2.8에 따른 피해저감설비의 적합여부 확인
(6) 2.9에 따른 부대설비의 적합여부 확인
(7) 2.10에 따른 표시의 적합여부 확인
4.1.3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영업소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
하여 실시한다.
(1) 1.10에 따른 허가관청 기준특례의 적합여부 확인
(2) 2.1에 따른 배치의 적합여부 확인
(3) 2.3에 따른 저장설비의 적합여부 확인
(4) 2.7에 따른 사고예방설비의 적합여부 확인
(5) 2.8에 따른 피해저감설비의 적합여부 확인
(6) 2.9에 따른 부대설비의 적합여부 확인
(7) 2.10에 따른 표시의 적합여부 확인
(8) 3.1.2에 따른 저장설비 유지관리의 적합여부 확인
4.1.4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영업소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
여 실시한다.
(1) 가스누출경보기
(2) 강제통풍시설
(3) 방폭전기기기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4.2 검사방법
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영업소 내의 가스시설 및 부속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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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한국가스안전
공사 사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19.10.16>
4.2.1 안전성확인(해당 없음)
4.2.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별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시 용기, 특정설
비 및 가스용품이 검사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
4.2.2.1 배치 확인방법
용기보관실에서부터 화기취급장소까지의 거리를 실측하여 확인하고, 용기보관실과 화기취급장소
사이에 내화성 종류의 벽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다.
4.2.2.2 저장설비 확인방법
4.2.2.2.1 방호벽의 재료, 두께, 기초 및 지주설치 상태는 실측하여 확인한다.
4.2.2.2.2 용기보관실 면적은 실측하여 확인하고, 누출가스가 사무실에 유입되는지를 확인한다.
4.2.2.2.3 용기보관실의 지붕, 방폭조명 및 온도계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4.2.2.3 환기설비 확인방법
용기보관실의 통풍능력 및 구조를 실측하여 확인하며, 강제통풍시설의 능력은 명판 또는 제품설명
서로 확인한 후 RPM을 측정하여 확인한다.
4.2.2.4 가스누출경보기 확인방법
가스누출경보기의 기능, 구조, 설치장소, 설치수량을 명판 및 도면으로 확인하고 회로시험 및 실
제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4.2.2.5 표시 확인방법
사업소 및 용기보관실에는 경계책이 설치되어 있는지, 사업소의 출입구와 용기보관실 등의 출입구
에는 경계표지가 외부에서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게시되어 있는지 표시사항, 크기, 수량
및 게시위치 등을 확인한다.
4.2.2.6 그 밖의 검사방법
그 밖의 검사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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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
KGS(Korea Gas Safety)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분 류
기구(A)
기 호
AA1xx
AA2xx
AA3xx
시 설 구 분
냉동장치류
배관장치류
밸브류
분 류
제조·충전
(P)
기 호
FP1xx
FP2xx
FP3xx
시 설 구 분
고압가스 제조시설
고압가스 충전시설
LP가스 충전시설
(Applian AA4xx
압력조정장치류
(Production) FP4xx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ces)
AA5xx
AA6xx
AA9xx
AB1xx
호스류
경보차단장치류
기타 기구류
보일러류
시설(F)
(Facili 판매·공급
FP5xx
FP6xx
FS1xx
FS2xx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도시가스 충전시설
고압가스 판매시설
LP가스 판매시설
제품(A) 연소기(B) AB2xx
(Appar (Burners)
atus)
히터류
렌지류
ties)
(S)
(Supply)
FS3xx
FS4xx
LP가스 집단공급시설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용기(C)
AB9xx
AC1xx
AC2xx
AC3xx
기타 연소기류
탱크류
실린더류
캔류
저장·사용
(U)
FS5xx
FU1xx
FU2xx
FU3xx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고압가스 사용시설
LP가스 저장시설
(Contain AC4xx
ers)
AC9xx
복합재료 용기류
기타 용기류
일반(G)
(Use)
공통(C)
FU4xx
FU5xx
GC1xx
LP가스 사용시설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본사항
(Gene
ral)
(Common) GC2xx
공통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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