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71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을 확보함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