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71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4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13. 8. 13., 2014. 1. 21., 2016. 12. 2., 2019. 12. 10., 2020. 2. 4.>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
(
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
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
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
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
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
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의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란 합성천연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
하거나,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
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
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천연가스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
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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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천연가스반출입업”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9의3. “천연가스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의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란 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 중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
너지(이하 “냉열”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의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란 천연가스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건조 또는 수리 중인 선박을 포
함한다)에 선박연료(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
다.
9의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란 제10조의11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
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장 도시가스사업 <개정 2007. 12. 21.>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0. 1. 27., 2013. 3. 23., 2013. 8. 13.>
④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
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 1. 21.>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10. 1. 27., 2014. 1. 21.>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0. 1. 27.,
2014. 1. 21.>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
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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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1.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ㆍ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6. 1. 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
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ㆍ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 삭제 <1999. 2. 8.>
제6조 삭제 <1999. 2. 8.>
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3.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전
부를 인수한 자는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0. 3. 31., 2016. 12. 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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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제9조
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제10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
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
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
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0. 1. 27.]
제8조의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려는 경우 그 대상물량에 관하여는 제
10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 “천연가스”는 “합성천연가스”로, “수입”은 “자가소비”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
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
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
5.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
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②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제2조제4호의4에 따른 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합성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
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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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9. 12. 10.]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
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
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4. 1.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
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8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제40조제2항에 따른 통폐합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4. 1. 21.>
1.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
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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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
수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3. 8. 6., 2020. 3. 24.>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등 <개정 2014. 1. 21.>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신설 2014. 1. 21.>
④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
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개정 2014. 1. 21.>
⑤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
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신설 2014. 1. 21.>
[본조신설 2007. 12. 21.]
[제목개정 2014. 1. 21.]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①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에
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
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2014. 12. 30.>
⑤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2. 21.]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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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계약 체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2. 30.>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
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
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2014. 12. 30.>
[본조신설 2007. 12. 21.]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
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1.>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
[본조신설 2007. 12. 21.]
[제목개정 2014. 1. 21.]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
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2.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0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
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
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2. 21.]
제10조의8(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
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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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
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의4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
별회계에 귀속된다.<개정 2014. 1. 1.>
[본조신설 2007. 12. 21.]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
해서는
별도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면제 또는 감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 2020. 2. 4.>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
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
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
스를 포함하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선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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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사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본
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
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및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
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0조의11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14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선박용천연가스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로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와 혼
합하여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개정 2007. 12. 21.>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
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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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
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
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
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3. 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
려는 자
⑤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3. 28.>
⑥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3. 28.>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
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계획에 제5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
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3. 28.,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ㆍ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비상
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
[본조신설 2011. 3. 30.]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
공ㆍ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
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
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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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의2 삭제 <1996. 12. 30.>
제12조의3 삭제 <1999. 2. 8.>
제12조의4 삭제 <1999. 2. 8.>
제13조 삭제 <1999. 2. 8.>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①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
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
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5조(시공 감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
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으려면 공사착공 전과 완공 후에 그 건설사업관리에 관
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④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0. 1. 27., 2013. 3. 23.>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
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 27.>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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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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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해당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
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가 제출된 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
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6. 1. 6.>
②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8. 13.>
1. 정밀안전진단: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
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의 경우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2. 안전성평가: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실시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⑤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시기,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3. 8. 13.]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
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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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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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전관리수준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3. 8. 13.>]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
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행계획서 및 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배
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의 보강, 재이행 또는 이행 결과 재확
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그 밖에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2016. 1. 6.>]
제17조의5(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3. 8. 1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15조제7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5.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
정 2008. 2. 29., 2013. 3. 23.>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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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본조신설 2007. 12. 21.]
[제17조의4에서 이동 <2016. 1. 6.>]
제4장 가스공급 <개정 2007. 12. 21.>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
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③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
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
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④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
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수급계획에는 도시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
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
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
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법제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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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4 삭제 <2007. 12. 21.>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
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
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9. 12.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8. 13.>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
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8. 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
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 27.]
[제목개정 2013. 8. 13.]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
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
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27.]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11. 3. 30.>]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
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
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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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13.>
[본조신설 2010. 1. 27.]
[제19조의3에서 이동 <2011. 3. 30.>]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 21.>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
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
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
⑤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
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 21.>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
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
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
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
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본조신설 2010. 1. 27.]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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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
가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
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
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보 시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2조 삭제 <1999. 2. 8.>
제23조 삭제 <1999. 2. 8.>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1. 사용량의 한도
2. 사용 용도
3. 사용 제한 기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ㆍ
열량ㆍ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를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도록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자가소비 또는 제8조의4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
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
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7. 12. 12., 2019. 12. 1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가
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
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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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5.]
제5장 안전관리 <개정 2007. 12. 21.>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
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
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
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
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
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
시설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
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ㆍ
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ㆍ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안에 있는
도시가스
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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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
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
가스의 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본조신설 2009. 3. 25.]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를 하려
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
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29조(안전관리자)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ㆍ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6. 1.
6., 2019. 1. 15.>
1. 건축물의 소유자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
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
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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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수(數)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0조(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②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
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개정 2007. 12. 21., 2009. 3. 25.>
제30조의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
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
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
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
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
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
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
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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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평
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 3. 25.>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
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
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②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9. 3. 25.]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
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9. 3. 25.]
제6장 삭제 <1999. 2. 8.>
제31조 삭제 <1999. 2. 8.>
제32조 삭제 <1999. 2. 8.>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33조 삭제 <1999. 2. 8.>
제34조 삭제 <1999. 2. 8.>
제35조 삭제 <1999. 2. 8.>
제36조 삭제 <1999. 2. 8.>
제37조 삭제 <1999. 2. 8.>
제38조 삭제 <1999. 2. 8.>
제39조 삭제 <1999. 2. 8.>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개정 2007. 12. 21.>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
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
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
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
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20. 2. 4.>
1. 제2호를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하는 가스배관시설: 시ㆍ도지사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
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③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
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39조의3 삭제 <2007. 12. 21.>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5(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
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4ㆍ
제5호ㆍ제6호,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
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의3 및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3. 8. 13.]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신설 2007. 12. 21.>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
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
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
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 2020.
2. 4.>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
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0. 2. 4.>
④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
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
[본조신설 2007. 12. 21.]
제39조의7(금지행위)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
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2. 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2. 21.]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
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
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2. 21.]
제7장 감독 <개정 2007. 12. 21.>
제40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3. 8. 1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도시가스 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
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공급권역
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
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18. 12. 11.>
1.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
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3.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적 및 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0조의2(회계 처리)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
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회계와 도시가스
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는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0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의 방지
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각종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41조(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시가스
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20. 2. 4.>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
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
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그 원인ㆍ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3.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42조 삭제 <1999. 2. 8.>
제8장 보칙 <개정 2007. 12. 21.>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
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
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
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
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산정과 보상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
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9. 3.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유지
ㆍ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1.]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20. 2. 4.>
1.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2. 삭제<2014. 12. 30.>
3.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4. 제10조의15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3. 8. 13.]
제44조(수수료 등) ①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4. 1.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6. 1. 6.>
1. 제15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감
리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제6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를
받으려는 자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자
4의3.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
4의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을 들으려는 자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7.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고 조사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
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위반 사실의 근거자료를
법제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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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갖추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
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2016. 1. 6.>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2.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
사 및 완성검사
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의2.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적 확인
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
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
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21.>
②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4. 1. 21.>
[본조신설 2010. 1. 27.]
[제목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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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9장 벌칙 <개정 2007. 12. 21.>
제48조(벌칙)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
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
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 21.>
③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
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4. 12. 30.>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개정 2014. 12. 30.>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2. 30.>
⑦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2. 30.>
⑧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4. 12. 30.>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2. 30.>
⑩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
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2. 30.>
⑪ 도시가스사업 또는 도시가스사업 외의 가스공급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 공급에 장애
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0항의 형(刑)과 같다.<개정 2014. 12. 30.>
⑫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2. 30.>
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1. 27.]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20. 2. 4.>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영위한 자(제10조의11제3항
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1. 7. 25., 2014. 1. 21.>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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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1의2.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한 자
1의3.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
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15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판정(제16조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을 포함
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5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
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5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 제2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사
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27조제2항 전단(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30조의3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10.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간에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12. 제30조의5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합동감시 체제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
설설치자
13. 제30조의6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4. 제30조의7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5. 제40조(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정 및 사업 통폐합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
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7., 2011. 3. 30., 2013. 8. 13., 2014. 1. 21., 2016. 1. 6.>
1. 제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의2. 제3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의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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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1의4.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6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ㆍ관리를 한 시공자
3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4.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
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정기적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
6의2.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8. 제26조의2(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30조의3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
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0. 제30조의3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1.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12.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3.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의2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
제52조 삭제 <1995. 1. 5.>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
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7., 2014. 1. 21.>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
업자
3.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39조의8제2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8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39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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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전문개정 2007. 12. 21.]
제53조의2(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
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종전 제53조의2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2013. 8. 13.>]
제53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12. 26.]
[제53조의2에서 이동 <2013. 8. 13.>]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12. 30., 2016. 1. 6., 2020. 2. 4., 2021. 6. 15.>
1. 제10조의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의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4.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5의2.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의5.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7.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
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7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
가스제조사업자
8.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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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13. 제26조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기
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그 종사자
13의2.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의3.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5. 삭제<2013. 8. 13.>
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7.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2. 30.>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
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8의2.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 1. 27., 2014. 1.
21., 2014. 12. 30., 2020. 2. 4.>
1. 제10조의4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2의2.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의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의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
성한 자
④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3. 8. 13.>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8. 13.>
1.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2.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⑥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09. 3. 25., 2010. 1. 27., 2013. 8. 13., 2014. 12.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1. 27., 2013. 3. 23., 2013. 8.
13.>
[전문개정 2007. 12. 21.]
제55조 삭제 <1999. 2. 8.>
제56조 삭제 <1999. 2. 8.>
제57조 삭제 <1995. 1. 5.>
부칙 <제18271호,2021. 6.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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