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시행 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2018. 12. 1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132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법 제39조의5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제5항, 제
3-3조 내지 제3-4조, 제4-2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 내지 제5-3조를 준용한다.
제2장 도시가스성분 중 일산화탄소 함유율 측정 기준<삭제 2012. 5. 1.>
제3장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
제3-1조(적용범위) 규칙 제37조제3항, 제36조 관련 별표 11 제3호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
사 및 확인평가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0. >
1.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가. 경영방침
1) 사업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최
우선으로
하여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모든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의사결정시 시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목표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법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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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투자
사업자는 안전부분의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라. 안전문화
1) 사업자는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1)에 따른 안전문화 정착활동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포상 및 격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조직
가.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1) 사업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모든 안전관련 부서는 주어진 업무수행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지원·감독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스탭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나.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
1)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종합적안전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업무수행, 안전에 필요한 투자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안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위원회의 인력구성, 개최시기 및 임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4) 사업자는 안전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수립을 위하여 안전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의 주기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가. 정보관리체계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이 안전관리업무수행에 있어 종사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제반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기술자료를 문서화하고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설비의 변경, 운전모드의 변경 등으로 안전정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안전정보를 즉시 변경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정보기술자료를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하고, 종사자는 이를 숙지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정보관리에 대한 체계, 활용 및 사후관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설·장치자료
사업자는 가스시설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문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PFD(Prooess Flow Diagram)
2)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및 배관도면
3) 안전운전을 위한 공정의 운전한계 변수
법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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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장조치 관련 매뉴얼
5) 안전배출시설 설계기준 및 그 설비기준
6) 안전시설(Interlock System,검지장치 등)
7) 위험지역분류(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8) 그 밖의 안전시스템
다. 안전 및 기술자료
1) 사업자는 안전 및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 법규(Regulation), 표준(Standard), 지침(Practices) 등 기술자료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 인적요소
1) 종사자의 인사이동 및 새로운 업무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인적오류(Human error)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변경관리
사업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변경의 기준, 변경관리 절차 및 단계,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기술향상
1) 사업자는 안전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문서화 하여 안전기술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2) 안전관련 부서장은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종사자 운전 및 보수경혐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4.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가. 안전성평가 절차
1)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평가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시설 및 주요 가스공급시설의 신규 설치나 기존시설을 변경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평가 기법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선택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성평가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1) 사업자는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1)의 조치계획서에는 조치항목, 대책 및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일정표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관련 위험사항에 대해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5. 시설관리
가. 설계품질보증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시설에 대하여 시설설계책임, 설계기준, 설계단계별 업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 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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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매품질보증
사업자는 구매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부서와 수요부서와의 책임한계, 구매방법의 결정, 검수방법, 자
재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품질보증
사업자는 시공 시 안전유지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기준, 공사관리, 시공기준 및 검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라. 보수품질보증
사업자는 가스시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보수·유지관리책임, 보수설비의 분류 및 우선순위, 인
수검사 절차, 보수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 보수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
용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및 진단
사업자는 가스시설이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팀 구성,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자의 자격조
건, 주요 점검기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6. 작업관리
가. 시공관리
사업자는 시공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별 절차, 안전대책, 안전교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나. 운전관리
1) 사업자는 공급시설 운전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절차, 운전요령, 정상운전을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운전
한계, 위해물질에 노출되♘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수관리
1) 사업자는 보수·유지작업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업무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화기(위험)작업관리
1) 사업자는 화기작업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 안전에 관련된 작업(배관의 분기작업,
정압기 교체작업 등)허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위험작업을 제외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안전수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협력업체 관리
가. 협력업체 선정
1) 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등록, 선정, 관리, 의무 및 책임 등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정하
여 시행하여야한다.
2)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는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제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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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력업체 관리 감독
사업자는 협력업체를 연 1회 이상 협력업체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재선정 시 반영하여
야 한다.
다.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1) 사업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에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협력업체가 반드시 준수하
도록 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8. 굴착공사 관리
가. 배관정보관리
1) 사업자는 공급구역내 배관망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굴착공사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배관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
다..
3) 사업자는 지속적인 도면 재정비 및 정확도가 유지되도록 절차를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굴착공사 정보관리
1) 사업자는 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의 굴착공사 현황을 항상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과의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굴착공사의 정보의 원활한 파악, 굴착공사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정
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법 제30조의2 내지 30조의3에 따른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 신고, 가스배관 매설상황확인 절차에 따라 조
치하도록
관리한다.
다. 굴착공사 현장관리
1) 사업자는 굴착공사 관리 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지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가스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굴착공사 현장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굴착공사 협의, 합동감시체제구축, 가스배관의 안전 및 방호조치, 순회·입회,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수요자관리
가. 시설안전점검
1) 사업자는 사용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시설 형태별로 점검주기, 점검책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대상이 될 경우 완성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완성검사 제외 대상은 공급전안
전점검기준을 정하여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 정기점검시 가스보일러 설치장소, 보일러현황, 시공자현황, 보일러 설치상태 등에 대한 현
황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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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는 가스사용자로부터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가스사용자가 온수보일러 설치 또는 변경시 시공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
1)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선정·관리 기준을 문
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다.
다. 안전홍보
1) 사업자는 수요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들에 대한 안전홍보절차, 홍보방법 및 주기 등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가스사용자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을 가스사용자에게 주지하기 위해 동 사항
을 홍보하여 가스사용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계획
1) 사업자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기술습득을 위하여 교육강사의 구성,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시기, 교육
대상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법 및 교육실시후 평가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에는 법규, 안전관리규정, 최신의 가스 관련 기술정보와 가스 관련 사고의 내용 및 원인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육성과 분석 및 평가
1) 사업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육훈련결과를 평가하여 필요시에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
1) 사업자는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연1회이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육실시의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재교육을 하여야 한다.
11.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가. 비상조치계획
1) 사업자는 지진발생, 가스사고 등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의 등급, 조직의
구성·임무, 주민홍보계획, 비상연락체계 및 보고체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1)의 문서화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개정하여 최신의 것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비상설비·비상장비, 통신설비 및 출입감시장치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가스시설의 상시파악, 사고접수 및 처리, 긴급출동지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법제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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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5) 사업자는 사고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사고등급별 조치내용을 정하여 비상상황발생시 신속히 출동·조치하여
야 한다.
나. 비상훈련
1) 사업자는 비상훈련을 훈련방법·훈련주기 및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야 한다.
2) 사업자는 비상훈련의 결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는 정밀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 절차, 조사방법, 조사팀의 구성·업무, 사고조사보고서
기재방법 및 사고조사보고체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가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연간 가스사고 및 아차사고에 대하여 종합분석하고 종사자에게 배포 또
는 교육하여야 한다.
12. 안전감사
가.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1) 사업자는 가스안전경영체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감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목표, 시설 및 작업관리, 교육훈련, 비상조치 등 안전관리규정 전분야에 대하여 안전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감사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안전감사 시 지적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정안전성감사(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제조시설에 한한다.)
1)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를 위하여 당해 공정분야에 근무경력을 가진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정안전성감사팀
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공정안전성감사의 실시주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3. 일부적용 제외
사업자의 수요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제3항 제6호의 사항
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수요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안전관리규정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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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사업자는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별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별로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사업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관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사업자는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에 대하여 세부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방법
사업자는 유사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하고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공사·유지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점검방법
사업자는 시설의 점검주기, 점검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수리·보수 및 철거방법
사업자는 시설의 점검결과, 수리·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시설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점검·수리·보수 및 철거에 대한 기록관리
사업자는 시설의 점검·수리·보수 및 철거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가. 자율검사 시기
사업자는 시설이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정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율검사 기준 및 방법
사업자는 자율검사기준, 검사장비, 실시자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 자율검사 불합격시의 조치 및 책임한계
사업자는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과 책임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라. 자율검사의 실시기록 및 보존
사업자는 자율검사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자율검사 위탁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자율검사를 타기관에 위탁할 경우 처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5.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 의무이행 사항
가. 점검원의 자격 및 인원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원 및 충전원의 자격과 적정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나.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사업자는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한다.
다. 사용자에 대한 홍보
법제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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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가스사고예방 등을 위한 홍보물 작성, 배포에 대하여 처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기록·보존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도시가스 운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7.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교육방법
사업자는 직원교육에 대한 시기 및 책임자 등을 정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사업자는 세부적인 교육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다. 교육기록의 작성·보존
사업자는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방법
사업자는 협력업체 직업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8. 위해발생시의 소집·조치·훈련방법에 관한 사항
가. 위해예방조치방법
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수칙 등 위해예방조치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위해발생시 소집·조치·훈련방법
사업자는 위해발생시 소집 및 조치방법 정하여 하고 일정 시기 마다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기록 및 보존
사업자는 위해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9. 검사장비 및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검사장비 관리
사업자는 검사장비 관리자, 점검요령, 책임한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나. 점검요원의 관리
사업자는 점검요원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유사시 점검요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
고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0. 외부인과 외부하청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외부인 및 외부하청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 조치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2.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3.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상
호 간의 연락·공사·유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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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14.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업시 안전관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15.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사장은 규칙 별
표 11과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되, 업계·학계의 의견이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표준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표준 안전관리규정에 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향
상을 위한 자율적인 추가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3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1. 안전관리규정이 규칙 별표 11 및 제3-2조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는지를 심사한다.
2.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심사과정 중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 등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도시가스회사에 방문하여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다음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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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3호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을 통보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보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다.
제3-4조(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①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평가는 다음의 시
기에 실시한다.
1. 도시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의 정기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한다.
2. 도시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한다.
3.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를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을 위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다음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에 이행실태 확인·평가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한다.
2.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3. 도시가스사업자별 확인·평가 점수, 부적합사항 및 권고사항 등을 종합한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결과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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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의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제4-1조(적용범위) 규칙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이하 ‘자율검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과 보유하여야 하는 검사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2조(자율검사 인력)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영 제15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 선임된 자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 영 제15조제3항 및 별
표 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된 자
제4-3조(자율검사 장비) ①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자율검사를 하기 위
하여 조직의 인원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의 경우에는 제13호의 장비를 제외하고, 제14호의 장비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한다.
1.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2. 가스누출검지기
3.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4. 접지(接地)저항측정기
5. 전기방식 전위측정기
6. 초음파두께측정기
7. 지하매설배관위치탐지장치[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을 제외한 배관(이하, 이 조에서 ‘배관’이라 한다) 500㎞마다
1대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8. 지하매설배관손상탐지장치
9. 지하매설배관가스누출탐지장치〔차량 장착형은 1대 이상(다만, 배관의 길이가 1천㎞초과 시에는 2대 이상), 휴
대형은 배관 200㎞마다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0. 잔가스처리설비 또는 간이 벤트스택
11.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12.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및 공구
13.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4. 가스열량분석계
15. CO검지기(본사 및 지사(출장소)별 각 1대이상 보유하고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그 밖에 시공 및 안전에 필요한 장비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조직의 인원과 사
용빈도를 고려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장비를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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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1.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2. 가스누출검지기
3. 검사용거울 또는 반사경
4. 휴대용 방폭전등
5. 깊이게이지
6.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7. 접지(接地)저항측정기
8. 전기방식 전위측정기
9. 초음파두께측정기
10. 버니어캘리퍼스
11.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및 공구
12. 그 밖에 시공 및 안전에 필요한 장비
제5장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가스누출범위 및 판단방법 기준
제5-1조(적용범위) 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사고발생의 통보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2조(가스누출범위 및 판단방법) 가스누출 범위 및 판단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스누출검지기, 발포액 도포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통한 검사결과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외면(내
·외부 탱크의 2중구조로 되어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외부탱크를 말한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된 경
우
2. 내부탱크를 멤브레인으로 시공한 2중구조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정상운전 중 외부탱크와 내부
탱크
사이의 공간(이하 “보냉공간”이라 한다)에서 측정한 가스농도가 1.25 부피%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5-3조(가스누출시 조치기준) 제5-2조 제2호에 따른 보냉공간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1. 보냉공간에서 검지된 성분을 분석하여 해당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스성분 분석결과 해당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장탱크 운
전
중에 보냉공간의 가스농도 증가추이를 상시 관찰한다.
3. 제2호에 따라 관찰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스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스누출 위치를
추적하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장 공동주택등의 확대적용 기준<개정 201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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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적용범위)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독형집합주택”이라 함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
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공동이용시
설은 공유하는 집합주택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단독형집합주택 안의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공급처리시
설, 관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3조(공동주택등의 확대적용) 제6-2조제1호에 따른 “단독형집합주택”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공동
주택등으로 본다.
부칙 <제2018-226호,2018.12.1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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