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번호 KGS AC219 2021
코드명(한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일 2011.05.25
최종개정일 2021.07.05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acility/Technology/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Specialized Cylinders for LPG Vehicles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의결 : 2021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 2021년 7월 5일
가 스 기 술 기 준 위 원 회
위 원 장 최 병 학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장 기 현 : 귀뚜라미 전무
당 연 직 홍 순 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이 연 재 :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고압가스분야 최 병 학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송 성 진 :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이 범 석 : 경희대학교 교수
윤 춘 석 : ㈜한울이앤알 대표이사
안 영 훈 : ㈜한양 부사장
액화석유가스분야 안 형 환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권 혁 면 :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천 정 식 : ㈜E1 대표이사
강 경 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
이 용 권 : ㈜대연 부사장
도시가스분야 신 동 일 : 명지대학교 교수
김 정 훈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수석
정 인 철 : ㈜예스코 이사
장 기 현 : 귀뚜라미 전무
수소분야 이 광 원 : 호서대학교 교수
정 호 영 : 전남대학교 교수
강 인 용 : 에이치앤파워(주)대표
백 운 봉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
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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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제․개정 이력
종목코드번호
KGS AC219 ²⁰¹⁸
코 드 명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
검사 기준
제ㆍ개 정 일 자 내 용
2011. 5. 25. 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261호)
2012. 6. 26.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13호)
2012. 12. 28.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49호)
2017. 9. 29.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75호)
2018. 4. 10.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93호)
2021. 7. 5.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18호)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기준의 효력
1
1.3 다른 기준의 인정
1
1.3.1 신기술 제품 검사 기준(내용 없음) 1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 기준 1
1.4 용어 정의(내용 없음)
2
1.5 기준의 준용
2
2. 제조시설 기준
2
2.1 제조설비
2
2.2 검사설비
4
3. 제조기술 기준
5
4. 검사 기준(해당 없음)
5
5. 재검사 기준(해당 없음)
5
6. 그 밖의 제조 및 검사 기준(내용 없음) 5
부록 A 용기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내용 없음) 6
부록 B 특수 형상 용기(예시)(내용 없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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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acility/Technology/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Specialized
Cylinders for LPG Vehicles)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 중 액화석유
가스 자동차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에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2 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
2021-5호, 2021년 6월 18일)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518호, 2021년 7월 5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 조의2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3 다른 기준의 인정
1.3.1 신기술 제품 검사 기준(내용 없음) <개정 12. 6. 26.>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 기준 <개정 12. 12. 28.>
1.3.2.1 규칙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제조시설 기준과 제조기술 기준”이란 표 1.3.2.1
에 따른 외국 용기의 인정 기준을 말한다.
표 1.3.2.1 외국 제품 제조등록 기준
인정 기준 공인검사기관
DOT DOT인증기관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고압가스보안법
E 마킹 검사기관(Notified Body)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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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표 1.3.2.1의 인정 기준으로
제조하고 해당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1.4 용🕔 정의(내용 없음) <개정 12. 6. 26.>
1.5 기준의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기의 모양·치수 등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7. 9. 29.>
2. 제조시설 기준
2.1 제조설비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가 이 제조기술 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
(제조하는 용기에 필요한 것만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
술 검토 결과 부품 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성형설비
(1-1) 모재절단설비 : 절단능력 6 t×250 L 이상의 절단기
(1-2) 경판 블랭킹설비 : 능력 200톤 이상의 동력프레스 또는 유압프레스로서, 가공정밀도는 가
공경 ± 0.2 ㎜ 이상인 것
(1-3) 경판 성형설비 : 능력 30 톤 이상의 프레스로서, 진원도가 기준 내경의 0.5 % 이하인 가
공정밀도를 가진 것
(1-4) 동판 가공설비 : 규격 (3.2 ㎜-3.6 ㎜)×(301 Φ-365 Φ)×800 L 이상의 롤링기로서, 진
원도가 기준 내경의 1 % 이하인 가공정밀도를 가지며, 비틀림을 방지하는 안내장치를 부착한 것
(1-5) 경판 면취설비(2부 구조 용기에 한함) : 중심축으로부터 절단면의 기울기 편차가 3 ㎜ 이
하인 가공정밀도를 가진 트리밍(Trimming) 또는 커팅기(Cutting M/C)
(1-6) 경판 겹침부(Lap)가공설비 : 규격 (301 Φ-365 Φ)×(2 ㎜-4 ㎜) 이상의 조글밴딩설비
(Joggle Bending M/C)로, 경판 겹침부를 그림 2.1과 같이 가공할 수 있는 구조인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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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Joggle Bending 용접 <개정 18. 4. 10.>
(1-7) 동·경판 조립설비 : 유압실린더 3점 레버 조작 밀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
진 것으로서, 동·경판이 그림 2.1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하게 조립되고 기계적인 힘으로 경판부
와 동판부의 틈새를 1 ㎜ 이하로 조립이 가능한 구조인 것
(1-8) 넥 가공설비(Neck Punching M/C) : 축 중심에서 편심 3 ㎜ 이내의 정밀도를 가진 프레
스
(1-9) 넥크링 가공설비(전문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KS B 6211에서 정
하는 나사 가공이 가능한 구조의 드릴링머신(Drilling M/C)
(2) 용접설비
(2-1) 용접전처리설비 : 자동브러싱기(Brushing M/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처리설비로서,
용접 부위의 유지류, 이물질 및 가접 슬래그 등의 제거가 가능한 것
(2-2) 용접기 : 서브머지드(submerged)용접기는 500A 이상, CO2 용접기는 350 A 이상의 능
력을 갖춘 것으로서, 용접 속도, 운봉, 플럭스의 살포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 및 기능을
가지며, 호퍼(hopper)에 플럭스가 자동으로 주입되는 구조인 것
(3) 열처리설비
650 ℃ 이상 승온 및 유지가 가능하고, 온도 및 속도 등이 규정된 열처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연속 소둔로로서, 자동온도기록장치, 열 분산용 팬 등의 부대설비를 갖춘 것
(4) 부식방지도장설비
(4-1) 도장전처리설비
(4-1-1) 숏블라스팅 설비 : 용기의 표면 조도를 SA2½ 이상으로 블라스팅 가능하고, 조도 측정
용 한도 견본 및 확대경을 보유한 것
(4-1-2) 세척설비 : 분진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공기세척(air blowing)·용
제크리닝·초음파세척·인산아연피막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 것
(4-2) 도장설비
다음의 도장설비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춘다.
(4-2-1) 정전도장설비 : 스프레이 M/C, 도장펌프, 고압발생장치 및 부속장치, 정전압 트랜스,
정전도장장치(디스크형 또는 스탠드형), 공기압축기, 에어필터, 접지설비, 기타 부대설비를 갖추고
도장·건조 및 이송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인 것
(4-2-2) 전착도장 설비 : 전착탱크, 침적장치(용기 바닥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는 구조), 정전
압 트랜스, 기타 부대설비를 갖춘 것
(4-2-3) 분체도장 설비 : 분체도장장치, 분체공급장치, 도료자동회수장치, 그 밖의 부대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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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것
(4-3) 건조설비 : 다음의 건조설비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춘다
(4-3-1) 자연건조설비
(4-3-2) 강제건조설비 : 건조설비는 직간접 가열구조이고 노 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구
조로서, 사용 도료의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온도 이상으로 승온 및 시간 유지가 가능한 구조이며
자동온도기록계가 설치된 구조인 것
(5) 각인기
용기 번호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동으로 각인할 수 있으며, 5자리 이상 각인이 가능한 구조인
것
(6) 자동밸브탈착기
회전력이 205.8 N·m부터 401.8 N·m까지인 능력을 가지고 전기, 공압, 유압으로 작동되는 구
조로서, 정·역동작이 가능하며, 탈착기가 용기 고정장치, 밸브 탈착장치 및 부대설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
(7) 용기 내부 건조설비 및 진공흡입설비
압력 0.2 ㎫ 이상의 공급 능력이 있는 공기주입식 내부 건조설비와 26.7 ㎪까지 진공 압력 능력이
있는 공기흡입식 진공흡입설비를 갖춰야 하며, 이들 설비는 각각 커플러의 탈착작업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인 것
(8) 그 밖에 해당 용기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9) 기타
(9-1) 제조시설의 능력은 1일(8시간 작업 기준) 제조하는 수량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일
것
(9-2) 설비 한대가 여러 가지의 작업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의 설비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
을 수 있다.
2.2 검사설비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가 이 검사 기준에 따라 용기를 검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제
조하는 용기에 필요한 것만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내압시험 설비
3.0 ㎫ 이상 가압이 가능한 주수 및 가압설비로서, 커플러의 탈착과 주·배수가 신속하고 용이하
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압 유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초침시계 또는 타이머가 부착된 것
(2) 기밀시험설비
1.8 ㎫ 이상 가압이 가능한 공기압축장치 및 침적용 수조로서, 용기 이송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누설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것
(3) 비파괴시험 설비
능력 20 KVP 이상의 X-Ray발생장치와 판독기, 농도측정기, 판독용 자(ruler)
(4) 재료시험설비
능력 20 ㎏ ~ 10 톤의 만능 재료시험기
(5) 질량측정설비
10 ㎏ 이상(최소눈금 10 g 이하) 측정이 가능한 지시저울 또는 자동저울로서, 충격방지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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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된 것
(6) 초음파 두께측정기
측정범위 (1.00~10.00) ㎜, 측정정밀도 ±0.2 ㎜ 이하, 측정 오차 ±0.05 ㎜ 이하, 최소단위
±0.01 ㎜ 이하의 것
(7) 도막측정기
측정범위 (0~150) ㎛, 측정정밀도 ±3 ㎛ 이하, 최소단위 0.1 ㎛ 이하의 것 <개정 18. 4. 10.>
(8) 마이크로미터
측정범위 (0~25) ㎜, 측정 최소단위 0.01 ㎜ 이하의 것
(9) 버니어캘리퍼스
측정범위 (0~300) ㎜, 측정 최소단위 0.05 ㎜ 이하의 것
(10) 플러그 링게이지 <개정 18. 4. 10.>
V2 축직각 3/26×14T
(11) 토크렌치 <개정 18. 4. 10.>
측정범위 9.8 N·m ~ 58 N·m, 최소단위 1.0N·m 이하의 것
(12) 원재료 전용 보관실
수분, 기름, 이물질의 침입 우려가 없는 위치 및 구조의 것
(13) 플럭스(flux)건조장치
해당 플럭스의 규격에서 정한 건조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의 것
(14) 압력계
검사설비에 부속되는 압력계는 해당 시험 항목의 1.5배 이상 2배 이하의 최소눈금을 가진 것으로
서,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적합한 것
(15) 기타
검사설비는 1일(8시간 작업 기준) 제조 수량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및 수량일 것
3. 제조기술 기준 <개정 12. 6. 26.>
제조기술 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검사 기준(해당 없음) <개정 12. 6. 26.>
5. 재검사 기준(해당 없음)
6. 그 밖의 제조 및 검사 기준(내용 없음) <개정 12. 6. 26.>
5
KGS AC219 ²⁰²¹
부록 A 용기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내용 없음) <개정 12.
6. 26.>
부록 B 특수 형상 용기(예시)(내용 없음) <개정 12. 6. 26.>
6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
KGS(Korea Gas Safety)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분류
기구(A)
(Ap liances)
연소기
(B)
종류 및 첫째 자리 번호
냉동장치류 1
배관장치류 2
밸브류 3
압력조정장치류 4
호스류 5
경보차단장치류 6
기타 기구류 9
보일러류 1
히터류 2
시설
(F)
분류
제조ᆞ충전
(P)
(Productio
n)
판매ᆞ공급
(S)
종류 및 첫째 자리 번호
고압가스 제조시설 1
고압가스 충전시설 2
LP가스 충전시설 3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4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5
도시가스 충전시설 6
고압가스 판매시설 1
LP가스 판매시설 2
LP가스 집단공급시설 3
제품
(A)
(Ap aratus)
(Burners)
용기(C)
(Containers)
수소
(H)
(Hydrogen)
레인지류
기타 연소기류
탱크류
실린더류
캔류
복합재료 용기류
기타 용기류
수소추출기류
수전해장치류
연료전지
3 (Facilities)
9
1
2
3
4
9
1
2 일반
3 (G)
(General)
(Supply)
저장ᆞ사용
(U)
(Use)
공통
(C)
(Co㎜on)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4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5
고압가스 저장시설 1
고압가스 사용시설 2
LP가스 저장시설 3
LP가스 사용시설 4
도시가스 사용시설 5
수소 연료 사용시설 6
기본사항 1
공통사항 2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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