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번호 KGS AA316 2018
코드명(한글)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
제정일 2008.12.30
최종개정일 2018.10.16
Contents
KGS Code 제․개정 이력
종목코드번호
KGS AA316 ²⁰¹⁸
코 드 명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
제ㆍ개 정 일 자 내 용
2008.12.30 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79호)
2009. 5.15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93호)
2016.12.15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38호)
2018.10.16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12호)
- 이 하 여 백 -
Contents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기준의 효력
1
1.3 다른 기준의 인정 (해당 없음) 1
1.4 용어정의
1
2. 제조시설기준(해당 없음)
4
3. 제조기술기준(해당 없음)
4
4. 검사기준(해당 없음)
4
5. 재검사기준
4
5.1 재검사항목
4
5.2 재검사방법
4
5.2.1 외관검사
5
5.2.2 기밀성능검사
5
5.2.3 작동성능검사
5
5.3 합격표시
5
5.4 불합격품 파기방법
6
KGS AA316 ²⁰¹⁸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
(Re-inspection Code for Cylinder Accessories for High-pressure Gases)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에 부착되는
부속품(이하 “용기부속품”라 한다) 제조의 재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
2018-7호, 2018년 9월 14일)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512호, 2018년 10월 16일)을얻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16.12.15>
1.2.2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의2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3 다른 기준의 인정 (해당 없음)
1.4 용🕔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1 “용기”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2 “액화가스”란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
서의 비점이 50 ℃ 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4.3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1.4.4 “초저온용기”란 -50 ℃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4.5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
기외의 것을 말한다.
1
KGS AA316 ²⁰¹⁸
1.4.6 “최고충전압력”이란 표 1.4.6의 용기의 종류에 따른 압력을 말한다.
표 1.4.6 용기의 종류에 따른 압력
용기의 종류 압 력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35℃의 온도(아세틸렌가스는 15℃)에서 그 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가스의 압력중 최고압력
초저온용기 또는 저온용기 상용압력 중 최고압력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외의 용기로서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것
표 1.2에서 정한 내압시험압력의 5분의 3배
1.4.7 “기밀시험압력”이란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의 경우에는 최고 충전압력의 1.1배의 압력,
아세틸렌용기는 최고충전압력의 1.8배의 압력, 그 밖의 용기는 최고충전압력을 말한다.
1.4.8 “내압시험압력”이란 표 1.4.8의 고압가스의 종류에 따른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내력
비가 0.5 이하의 알루미늄합금으로 제조한 용기는 동표의 압력의 0.9배의 압력, 그 밖의 용기는
동표의 압력을 말한다.
표 1.4.8 고압가스의 종류에 따른 압력
압축가스
고압가스의 종류
아세틸렌가스
아세틸렌가스외의가스
압력(단위 : ㎫)
최고충전압력수치의 3배
최고충전압력수치의 3분의5배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에 충전하는 액화가스
액화에틸렌
액화후레온13
액화탄산가스
액화아산화질소
액화에탄
액화6불화황
액화탄산가스에 액화산화에틸렌
또는 액화아산화질소를 첨가한 것
액화4불화에틸렌
액화가스
최고충전압력수치의 3분의5배
22.1
20.6
19.6(소화기용인 것은 24.5)
19.6
19.6
19.6
19.6
A 13.7
B 19.6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제외한다)
액화크세논 A
B
액화염화수소 A
B
액화브롬화수소 A
B
액화황화수소 A
B
액화후레온 13B1 A
B
액화후레온 502 A
B
액화프로필렌 A
12.7
19.6
12.7
15.2
6.7
7.6
5.2
6.4
4.3
5.1
3.0
3.6
3.0
2
KGS AA316 ²⁰¹⁸
[비고]
액화암모니아
액화후레온 22
액화프로판
액화후레온 115
액화염소
액화싸이크로프로판
액화후레온 500
액화후레온 12
액화후레온 152a
액화메틸에테르
액화염화에탄
액화아황산가스
액화염화비닐
액화모노메틸아민
액화부타디엔
액화산화에틸렌
액화부탄
액화후레온 C318
액화부틸렌
액화트리메틸아민
액화후레온 114
액화시안화수소
그밖의 가스
B 3.5
A 2.9
B 3.6
A 2.9
B 3.4
A 2.5
B 2.9
A 2.5
B 2.9
A 2.2
B 2.5
A 2.1
B 2.5
A 2.2
B 2.4
A 1.8
B 2.1
A 1.8
B 2.1
A 1.8
B 2.3
A 1.6
B 2.0
A 1.2
B 1.5
A 1.2
B 1.3
A 1.0
B 1.3
A 1.0
B 1.2
A 1.0
B 1.2
A 0.9
B 1.1
A 0.9
B 1.1
A 0.8
B 1.0
A 0.6
B 0.8
A 0.5
B 0.7
0.6
A 48 ℃에서 압력수치의 3분의 5배
B 55℃에서의 압력수치의 3분의 5배
3
KGS AA316 ²⁰¹⁸
A : 내용적이 500L 이상인 용기로서, 그 외면이 두께 50 ㎜(내용적이 5천L 이상인 용기는 100 ㎜) 이
상의 코르크로 피복되어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단열조치를 한 것 및 내용적이 500 L미만인 용
기를 말한다.
B : A 이외의 용기를 말한다.
2. 제조시설기준(해당 없음)
3. 제조기술기준(해당 없음)
4. 검사기준(해당 없음)
5. 재검사기준
5.1 재검사항목
제품의 재검사는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다.
(1) 5.2.1의 기준에 따른 외관검사
(2) 5.2.2의 기준에 따른 기밀성능검사
(3) 5.2.3의 기준에 따른 작동성능검사
5.2 재검사방법
제품의 재검사는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5.2.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갈라짐, 금, 변형, 마모, 홈,
나사의 손상, 접합부의 헐거움, 스핀들의 휨, 핸들의 손상, 안전밸브 가용전의 용출·변형 혹은 파
열판의 손상, 오물의 부착 또는 막힘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고압
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2-2조제3호에 따른 용기부속품으로서 KGS AC218 5.2.1.1.2(3)
및 5.2.1.2.3(4)의 용기에 부착되는 용기부속품은 그 용기에 부착된 상태에서 외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6.12.15, 18.10.16>
5.2.1.1 용기부속품을 조립한 상태에서 실시하되, 이상이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 부품을 떼어내고
실시할 수 있다.
5.2.1.2 육안 또는 확대경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나사 또
는 접합부의 상태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손으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4
KGS AA316 ²⁰¹⁸
5.2.2 기밀성능검사
기밀시험은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밸브몸통, 밸브시트, 덮개 및 그랜드너트부에서의 누출 등
이상이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5.2.2.1 기밀시험에는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한다.
5.2.2.2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용기부속품의 가스입구부에 기밀시험압력이상의 압력을 가하고, 다
음에 밸브를 연 상태에서 용기부속품(안전밸브는 제외)의 가스입구, 출구 그 밖의 개구부에 맹판
을 붙여 그 입구 또는 출구에 기밀시험압력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5.2.2.3 기밀시험압력에 도달한 후 30초 이상 당해 시험압력이상의 압력으로 유지한다.
5.2.2.4 누출등의 점검은 용기부속품에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수조에 담그거나, 또는 용기부속품
에 발포액등을 도포(塗布)하여 확인한다.
5.2.3 작동성능검사
5.2.3.1 밸브의 개폐조작은 밸브에 기밀시험압력이상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수동에 의한 개폐조
작이 원활하고, 이상한 저항, 공전 및 흔들림 등이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5.2.3.2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공기 또는 질소등의 불활성가스로 압력을 서서히 가할 때 용기 내압
시험압력의 8/10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열림)되고 또한 복원(닫힘)이 확실한 것을 합격으로 한
다. 이 경우 작동개시 압력 및 닫힘(복원)압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
고, 닫힘(복원)의 확인은 발포액을 도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5.3 합격표시
규칙 별표 25 제2호에 따라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 및 그림 5.3와
같은 " "자를 각인한다. 다만, KGS AC218 5.2.1.1.2(3) 및 5.2.1.2.3(4)의 용기에 부착되는
용기부속품에 대하여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18.10.16>
(1) 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2) 재검사연월
16.12.15,
(3) 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스의 명칭(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
정하며, 전회에 각인된 충전가스의 명칭은 두 줄의 평행선으로 지워야 한다)
크기: 3 ㎜×5 ㎜
그림 5.3 합격표시
5.4 불합격품 파기방법
규칙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불량용기부속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파기한다.
5.4.1 검사신청인에게 파기의 사유·일시·장소 및 인수시한 등을 통지하고 파기한다.
5
KGS AA316 ²⁰¹⁸
5.4.2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으로 하여금 직접 실시하게 하거나 검사원 입회하에
용기부속품의 사용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5.4.3 불합격 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
록 한다.
5.4.4 파기한 물품은 검사신청인이 인수시한(통지한 날부터 1월 이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임의로 매각 처분하게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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