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77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