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2020년 8월 5일, 도시가스의 경우 2020년 8월 25일 기준으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 수입된 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후인 가스보일러는 법 시행일 이후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대상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 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 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