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185호, 2021. 12. 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